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진짜 담배'…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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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 24일부터 법적인 담배로 인정되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4일 밝혔다.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 꼼수 판매 끝났다

이번 조치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이다. 기존 법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경우로만 한정해, 화학적으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제품은 온라인 판매나 무분별한 판촉 활동이 가능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4일부터는 원료가 '연초의 잎'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된다.


경고그림 붙이고 광고도 제한, 어기면 형사처벌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소매인은 기존 일반 담배와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된다.

  • 건강경고 표기 :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광고 및 판촉 제한 :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광고가 금지되며,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을 겨냥한 광고 내용도 불허된다.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 물질(맛, 향) 함유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 자동판매기 규제 :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된 자판기만 설치 가능하며, 설치 장소도 엄격히 제한된다.


금연구역서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흡연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4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 관공서 등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법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내 흡연 단속을 피했던 사례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종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업계와 국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4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 주변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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