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버튼 눌렀는데 또 광고? 방미통위, 얄미운 '플로팅 광고' 철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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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


인터넷 기사를 읽다 갑자기 튀어나온 광고 창의 '닫기(X)' 버튼을 눌렀지만, 창이 닫히기는커녕 도리어 광고 페이지로 연결되어 짜증이 났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묘한 수법으로 이용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12일, 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를 가리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사각형 형태의 띄워진 광고)'의 삭제를 고의로 방해한 부가통신사업자 17곳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00개 뉴스 사이트 뒤져 '상습범' 17곳 적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불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점검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300개 주요 뉴스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했으며, 이 과정에서 2회 이상 누적 적발된 상습 위반 사업자 17곳을 이번 사실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숨기고, 속이고, 도망가고… 진화하는 광고 꼼수들

조사 대상이 된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거나 삭제를 막기 위한 꼼수가 극에 달해 있다. 방미통위가 파악한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삭제 버튼 실종 : 아예 닫기 버튼을 만들지 않아 이용자가 광고를 지울 수 없게 만든 경우.

  • 가짜 닫기 버튼 (삭제 불가능) : 'X' 버튼을 눌러도 삭제되지 않거나, 지워진 뒤에도 스크롤을 내리면 좀비처럼 다시 나타나는 광고. 닫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예 다른 광고나 스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악질적인 사례도 포함된다.

  • 숨은그림찾기형 (삭제 어려움) : 삭제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작게 만들거나, 교묘한 색상을 써서 배경과 구분할 수 없게 만든 경우. 진짜 닫기 버튼 옆에 가짜 '유사 X 표시'를 여러 개 배치해 오클릭을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 도망가는 광고 : 이용자가 삭제 버튼을 누르려고 마우스를 가져가면, 사용자 의도와 상관없이 광고의 위치나 모양이 강제로 변하며 회피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플로팅 광고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콘텐츠 소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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