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오픈AI에 '저작권 청구서'… 글로벌 AI 분쟁 참전
본문

(사진 출처 = 네이버뉴스)
지상파 3사 공동 대응 "해외 언론사와 차별 말라"… 데이터 주권 수호 기치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사상 첫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한국방송협회는 23일, 방송 3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오픈AI에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빅테크의 일방적인 데이터 활용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대가 지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안방 뉴스 '공짜 학습' 끝났다, 오픈AI의 이중잣대 정조준
방송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법적 집단행동에 나선 결정적 배경은 '차별적 라이선스 정책'이다. 오픈AI는 이미 AP통신이나 악셀 스프링거 등 해외 주요 언론사와는 거액의 유료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이를 근거로 오픈AI가 뉴스 저작물의 가치와 유료 라이선스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송사의 뉴스를 별도 계약 없이 챗GPT 학습에 대량 투입한 것은 명백한 무단 이용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글로벌 기업이 타국의 지식 자산을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창작자 '대변인' 자처한 방송 3사,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연대
이번 제소는 개별 언론사의 수익 확보를 넘어 국내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선' 구축의 의미가 크다. 사실상 개별 창작자나 중소 저작권자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소송을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방송 3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 기준'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데이터 주권이 곧 국력, K-콘텐츠 사유화 막아야
방송협회는 이번 분쟁을 단순한 저작권 다툼을 넘어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적 지식 자산이 해외 빅테크의 서버로 흡수되어 상업적 이익으로만 치닫는 구조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 자산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방송 뉴스는 정제된 고급 데이터로서 생성형 AI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재료로 쓰인다. 이를 무단 활용해 생성된 결과물이 다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구조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소송의 동력이 됐다.
네이버 거쳐 오픈AI까지, 선전포고 확대한 방송계
방송 3사의 공세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앞서 이들은 네이버의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에 대해서도 자사 뉴스 무단 활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학습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1위 포털과의 전선에 이어 글로벌 1위 AI 기업까지 정조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국내 AI 저작권 판례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의 국내 소송 결과와 오픈AI를 상대로 한 글로벌 소송 결과가 맞물리며, 향후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론 및 전망
방송 3사의 이번 행보는 AI 산업의 '무임승차'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학적으로 볼 때, 오픈AI가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 언론사와도 개별 혹은 집단 라이선스 협상에 나설 확률은 80% 이상으로 분석된다.
다만 텍스트 데이터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국가마다 달라,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향후 AI 모델 운영 비용 구조를 재편하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음글 '영상AI의 구글' 탄생하나… 힉스필드 AI, 올인원 솔루션으로 시장 장악 예고 26.02.2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