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남들보다 더 챙기려면? 2025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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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위해 남은 한 달이 골든타임.. 2025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전략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른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쏠리고 있다.
남은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환급액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집중해야
연말정산 준비의 첫걸음은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이다.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최저 사용 금액인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것이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더 높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한 뒤, 이미 최저 사용 금액을 넘겼다면 남은 12월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결혼·출산·주거 혜택 강화... 달라진 제도 확인 필수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결혼과 출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라면 바뀐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100만 원(부부 합산)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비 관련 혜택도 늘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12월 내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으로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안경·교복·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챙겨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가족 1인당 연 50만 원),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 원) 등이 있다. 종교 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낸 기부금 영수증도 별도로 챙겨야 할 항목이다.
월세 세액공제 또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라며 "남은 기간 홈택스 미리보기 등을 활용해 공제 부족분을 채우고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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