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에 탈옥했다가 감옥 갈 판… 정부, 테슬라 FSD 불법 해킹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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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la (테슬라)
약 900만 원에 달하는 테슬라의 고급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강력한 법적 제재를 예고하며 철퇴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관련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받았으며,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3만 원짜리 '사제 모듈'로 900만 원 옵션 뚫어
테슬라의 FSD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기반으로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핵심 옵션이다. 국내에서는 약 900만 원대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해외는 물론 국내 테슬라 동호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값비싼 옵션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이른바 '치트 모듈'이라 불리는 비공식 외부 장비를 연결하거나, 폐차된 차량의 FSD 컴퓨터를 이식하는 등 해킹 방법이 은밀하게 공유되어 왔다. 심지어 오픈된 소스 코드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뚫어버리는 시도까지 발생하며 논란이 커졌다.
국토부 "안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징역형도 가능"
국토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이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공식 장비나 코드를 활용해 FSD를 무단 활성화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서 금지하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임의로 조작된 차량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분류되어 도로에서의 운행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들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단으로 FSD를 활성화하여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테슬라코리아 '보안 위협 인지'… OTA 차단 등 강력 조치 예고
이번 사태는 테슬라코리아가 선제적으로 자사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국토부에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자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FSD는 차량의 조향, 가속, 제동을 인공지능(AI)이 통제하는 시스템인 만큼, 검증되지 않은 사제 모듈을 달거나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경우 오작동으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변조한 차량을 가려내기 위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불법 개조 차량의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거나 보증 수리를 거부하는 등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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